[프라임경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2개월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공판에 참석한 것으로 이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 시간에 맞춰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출두했고, 환자복 위에 회색 자켓을 걸치고, 털모자와 목도리를 한 채 들것에 실려 휠체어에 옮겨 앉았다.
감염 우려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했고, 오른팔에는 링거 주사를 꽂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회장은 1시간 가량 진행된 파기환송심 내내 자리를 지켰다.
최후 진술에서 이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해서 선대 유지인 창업보국과 CJ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앞서 검찰 측은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법에서는 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는 취지였으나, 배임죄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일반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반론했다. 이 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내달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이원형)는 "다음달 15일 오후 1시에 선고공판을 연다"고 말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시작 1시간 전부터 재판 참관 희망자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내달 예정된 선고공판에는 더 많은 참관 희망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