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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세·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조사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시 과세 예고 후 추징

정운석 기자 기자  2015.11.10 1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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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서다. 서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조사반을 편성, 지난 2013∼2014년에 취득세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2522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