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의 설익은 축산정책이 농심(農心)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한국오리협회 전남지회와 (사)대한양계협회 전남지회 등 전남지역 6개 축산단체는 지난 9일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에 대해 '축산 농가를 문 닫게 하려는 처사'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효남 위원장을 항의 방문, "축산 계열사와 농가의 갑을관계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놓은 건의문"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의회가 건의한 내용은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라며 "축산업을 그만 둬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농가입장 반영 없이 만들어진) 현재의 계약 시스템에서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계열사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농민들만 빚이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가 바이러스를 만들고 우리가 가져온 것도 아니다. 농민들은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AI청정지역을 위한다면 바이러스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정부가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농수산위원장과 전라남도 권두석 축산과장은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며 "너무 하나만 보았다"고 말하고,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명 과정에서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김효남 위원장은 "내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름을 올린 것"이라는 책임회피성 해명과 "대기업은 이길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도 로비하고 다 한다. 도에서도 그렇고 농가도 이길 수 없다"며 학인 되지 않은 해명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전남도 권두석 축산과장 역시, 건의문을 발의·채택한 김 위원장과 농민들 앞에서 "(도의회) 건의안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 도민 대의기관의 의정활동 자체를 '의미 없는 일'로 폄하했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에 나선 축산단체장 등 20명의 농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보내는 사형선고이자 질병 발생의 모든 원인을 농가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처사"라면서 전남도의회의 건의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김효남 위원장(해남2, 새정연)이 대표발의한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이 건의문은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산지 시세의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2회 반복 발생 시 산지 시세의 30% 지급,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입법과 함께 현재 국비 80%가 지원되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