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용도자유대역(K-ICT Free Band)' 약 8㎓폭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향후 출현 가능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다.
용도자유대역이란 출력 등 기기 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분배된 용도자유대역 주파수의 경우 △저대역 262~264㎒(2㎒폭) △고대역 24~27㎓(3㎓폭) △초고대역 64~66(2㎓폭) △122~123(1㎓폭) △244~246(2㎓폭) 대역으로 구성됐다.
미래부는 지난 6월 ICT 융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공급 방안'을 발표한 이후,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해 왔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기존에 용도별로 기술방식을 일일이 규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체 수요가 존재하는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해외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출력·점유대역폭·간섭회피방안 등 특정 용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기술기준만을 포함시켰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용도자유대역의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넓은 커버리지를 갖는 IoT 서비스 도입 및 장기적으로는 의료영상진단, 보안검색 등 미래 전파산업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