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총 105개사 219명을 적발하고 9억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면서 "잘못된 관행들을 악용한 부정수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수급 적발 결과,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