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편법적 돈벌이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의해서만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가 임대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세우회의 임대 수익금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부조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법률안 발의의 일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총리실은 사실상 전·현직공무원단체의 부적절한 영리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타 공제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등 통제를 받고 있지만, 전·현직 공무원 단체는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떤 감시도 받고 있지 않다"며 "전·현직공무원 단체가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어기고 편법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없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 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김기식, 김영환, 안규백, 이개호, 오영식, 윤후덕, 전순옥, 김현미, 우원식, 이학영, 유은혜 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