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강화된다.
보험상품·가격 등 보험사 경영에 대한 간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과징금 부과 위주로 조치됐던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과징금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한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 조정해 금전제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지금은 과징금이 1억4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이보다 30% 많은 1억8000만원이 부과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현재 보험업법에는 과징금 부과한도가 부당하게 거둬들인 수입보험료의 20% 로 정해져 있어 보험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부분이 폐지된다면 과장금 부과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건별 과태료 부과도 현재는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를 1000만원 한도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로 부과한다.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운용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앞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