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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 사전심의 조직 대폭 축소

보험 상품·가격에 간여하는 임직원은 인사조치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1.09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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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한다.

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향후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전 규체 최소화, 사후 감독강화'라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기조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에 대한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엄단을 3대 기조로 삼았다.

우선 금감원은 새 운영방향에 따라 보험상품 사전심의를 맡던 금감원 내 기존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부실한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보험회사 부실 초래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 감리 및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향후 보험상품과 가격에도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보험사가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도 금감원 임직원이 자율화된 보험상품과 가격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 협의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보험사 임직원들에게도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해 법규해석 등 꼭 답을 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가급적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적 절차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 추구에 몰두해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표준이율 폐지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 계약간 결손·잉여 상계의 단계적 금지, 부채적정성평가(LAT) 할인율 현실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히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이 밖에도 2020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에 보험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 스스로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한 이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제시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수석부원장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도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을 위해 TF 등을 활용해 시스템 공동개발, 전문연수 실시 등 효율적 제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상품 자율화 조치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상품 가격만 올리고 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보험사나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해당 영업행위 정지조치 등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대 기조에 따라 연말까 세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