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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여수·광양항 하반기 항만 질서 특별 단속

여수해양항만청, 오는 22일까지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1.09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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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정복철)은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 동안 여수·광양항에서 하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개항(開港)은 외국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항구를 말하며 '불개항(不開港)'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여수항과 광양항은 외국 선박의 출입이 자유로운 개항에 해당한다. 

여수항만청은 최근 발생한 항만 내 대형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항만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로 행위, 위험물 하역현장, 항계 내 공사작업 및 선박수리 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을 통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교통이 빈번한 항로와 방파제 입구에서의 항법 계도 및 취약지역·시간대에 항만순찰선(푸르미 1,2,3호)을 집중 운용해 단속 효과를 제고하는 등 항만 내 안전 계도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어민, 항만이용자, 선박 종사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개항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