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가족간에 소송을 제기해 갈등을 겪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형제간의 분쟁 등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서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유산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생긴 불만이 법적 소송으로 빚어지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접수 건수는 최근 10년 간 5배가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족간의 갈등을 막으려면 살아 있을때 정확하게 자식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유언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장만 꼼꼼하게 작성해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유언장 작성은 낯선 일입니다.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작성법 등에 따라 법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또한 유언의 경우 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해 형식에 맞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유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유언은 기본적으로 만 17세 이상이며 의사능력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의 종류는 그 방식에 따라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서증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흔히 자필증서와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장의 작성 연, 월, 일과 유언자의 주소 또는 생활 근거지, 유언자의 이름, 도장 또는 지장이 꼭 포함돼야 합니다. 단 주소는 유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고 생활 근거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필증서의 경우 누구나 유장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효가 되고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성년인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입회한 공증인 전원이 유언자의 말과 필기한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는 자필유언과 비교해 사후절차가 간편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해 주는 방식이라 유언자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비밀증서는 말 그대로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유언내용을 작성해 봉투에 밀봉하는 방식으로 남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서류로 남길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녹음은 녹음을 한 날짜, 유언자 이름, 증인의 녹음 등이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2011년 6월 50년 만에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며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관련 조항이 신설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해서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금융사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생전의 자산관리를 물론 사후에도 맡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식간에 우애가 좋다가도 부모님 사망 후 분쟁으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언은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망직전까지 유언장 작성을 미루기 보다 오히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하는데요. 가족들이 재산분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보다 유언장으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