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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크레딧, 장기적 국가재정에 큰 부담"

오는 2083년까지 199조원 재정 투입 예상

추민선 기자 기자  2015.11.08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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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고보다 연금보험료에서 월등히 많이 재정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2016년 시행예정)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의 출산크레딧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입자는 출산하자마자 제도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 애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에서야 겨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현재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수급시점에 가입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재정지원 방식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원분담에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국고에서 3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짚었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현재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거나 미미하지만, 출산크레딧 대상자가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6년 4500만원 수준에서 점점 늘어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복무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