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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앞바다서 화물선-준설선 '꽝'…화물선 선장 '음주'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1.06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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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 앞바다 협수로를 통과하던 화물선과 준설선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선 선장이 음주운항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5일 오후 7시 7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 와 소리도 사이의 협수로인 신강수도를 통과하던 화학제품운반선 H호(968톤·부산선적·승선원 12명)와 준설선 Y호(1997톤·부산선적·승선원 7명)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H호는 5일 오전 빈 배로 부산항을 출항해 석유를 실으러 충남 대산항으로 가는 길이었고, 예인선 C호(79톤·부산선적·승선원 2명)는 4일 오전 목포항에서 준설선 Y호를 예인해 광양으로 가는 중이었다.

Y호로부터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교통관제센터와 어업정보통신국에 인근 항행선박에 대한 항행주의 방송을 요청하며, 경비임무 중이던 경비정을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은 인명피해 상태와 선박안전을 확인하고 H호 선장 정모(57)씨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에서 배를 운항(주취운항) 한 혐의로 입건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주취운항'으로 적발되고, H호처럼 5톤 이상의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협수로에서 마주치게 되자 VHF통신기를 이용해 서로 교신하며 운항 중이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고로 H호는 선체 좌측 외판이 길이 5m x 폭 40cm가량 파공됐으나 파공부분이 수면 위를 유지하고 이중구조 외판이어서 침수는 없었고, 준설선 Y호는 닻 거치대가 굴곡 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주취운항’으로 적발되고, H호처럼 5톤 이상의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