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성범죄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료와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만3968건에서 2013년 3만393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역시 증가 추세다.
이에 장정은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을 신고의무기관에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성범죄 방지 방안으로 △학교 △학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청소년관련시설 등은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시설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만 포함되고,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아청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를 확대해 성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의무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성범죄를 강화함과 동시에 예방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