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5.11.06 15:17:00
[프라임경제] 대부업체의 TV광고가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TV광고 금지 시간대를 확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동안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7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현재 대부업체들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 TV광고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광고금지 시간대에 추가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과도한 대출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데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방송을 통해 쉽게 대부업 광고를 접하고 있다"며 "금지시간을 늘려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