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대비한 세테크가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장펀드'는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소장펀드는 재형저축과 비슷하게 서민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된 적립식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다른 절세형 금융 상품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간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로 분기별 납입액수 제한 없이 연간 600만원까지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 연소득이 1200만~46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최대 39만6000원까지 더 환급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만으로 연 6.6%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이밖에도 펀드 자체의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으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소장펀드에 투자를 분산하는 것도 가능해 주가 지수 하락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소장펀드는 재형저축처럼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크지만 가입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전년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펀드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펀드를 판매하는 곳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증빙을 위한 소득공제장기펀드용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가입 시 최초 납입해야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방문 개설 시 1만~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펀드에 가입하기 전 유의할 점들도 있는데요.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인 만큼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지 않으면 납입액의 6.6%를 추징세액으로 내야하며 소득공제액에 대한 농특세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상품이다 보니 주가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