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2016년도 분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농가 신청을 10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4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돼 고민에 빠졌다.
신안군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농가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의 신청자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가 비료의 종류와 물량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각 읍·면 농산계에 접수하면 이를 기초로 군에서 선별. 각 읍·면에 소재한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비료 납품업체의 난립으로 납품 영업이 업체별로 치열하게 이뤄지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에 입김이 있는 단체나 개인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금품제공 및 음식물 접대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 농가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ㄷ, ㅇ, ㅈ, ㅂ면의 경우 공급의 책임만 지고 있는 농협에서 특정 제품을 권유하거나 농협 직원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서명만 받고 특정 제품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실 규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 지원법에 의하면 농협은 특정 제품에 대한 강요나 신청서 접수를 작성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단 마을 이장과 작목반장 등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서류를 접수하는 민원서비스는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농협은 농가가 신청한 비료에 대해 군으로부터 국비와 군비 등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업무 외에는 어떠한 제품 구매 강요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관계법령을 무시한 일부 농협의 직접적인 특정 제품 구매 강요는 공정거래법과 비료 지원 관련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신안군서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영농단체의 요구가 많아 현지견학 등을 통해 좋은 제품을 선정. 선택하게 하고 있으며, 질이 떨어진 제품을 사용할 경우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다"며 "특정 제품 강요는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농협이 선정한 제품 구매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 일부 금전적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A면의 한 농민은 "수년 동안 사용해 온 제품의 비료를 올해는 신청할 수가 없게 됐다"며 "특정 제품을 강요하는 농협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지역의 민심 때문에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에 신안군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이 접수된 건 사실이다, 사법권이 없는 입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공문과 방문을 통해 지도 감독하고 있으나, 민원이 끊이질 않아 고민"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농협이 소문과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을 수차례 통보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읍·면 농산 계장에게 공문과 유선 등을 통해 실시간 신청 부분 확인을 지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