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편법을 동원한 조합원 모집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광역시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 곳이 약 20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서구 5곳, 광산구 3곳, 남구 2곳 등이다.
문제는 △토지확보 지연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등의 이유로 입주시기가 지연되거나 입주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문제 등이 일부 드러나 말썽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라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실수요자에게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비아·첨단·신창동)은 5일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편법으로 주택홍보관을 차려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종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엄격한 관련법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과 달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서민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덧붙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전 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 사전 승인제를 비롯한 모집 방법과 절차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이 규정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광주,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9개단지 6217세대이며, 설립인가를 추진 중인 조합은 10개단지 5529세대로 총 19개 단지 1만2659세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