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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화폐 '코인' 유사수신행위 '주의'

'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법정통화·전자화폐 해당 안됨

김병호 기자 기자  2015.11.05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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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가상 화폐인 코인을 이용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 주의에 나섰다.

금감원은 5일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되지 않는다.

실례로 이러한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해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고,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될 것이라며,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투자 권유를 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코인 가격이 급등해 투자금 이상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실상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선불전자지급수단(T-money)나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 승인 등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또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 기술적 장애발생 및 해킹 공격 등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대응 가능성이 희박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아 더욱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보에게는 최고 2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