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5.11.04 16:48:50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4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은행 대출서류 등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상기 간소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실무 TF를 구성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유지 필요성이 낮은 서류를 통폐합하고 자필서명 횟수를 간소화하는등 국민들이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법규준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작성·자필서명·덧쓰기 등을 유지하돼, 그 밖에 은행거래와 관련한 부수적·중복적·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축소했다.
이는 거래관계에 중요한 핵심사항 위주로 서류작성 등을 간소화해 소비자의 편의성 및 실질적 권익과 은행거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개(여신 8개, 공통 1개) 서류 폐지·통합 △자필서명 여신 4개 폐지, 수신 5개 통합 △덧쓰기 30자에서 7자로 축소 △자필기재 최소화 등이다.
특히 9개 서류 간소화 부분에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분류된다.
이 외에 여신부분에서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COFIX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등은 폐지되거나 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
아울러 여수신 공통으로 적용되는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상품 설명서에 통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자필서명, 덧쓰기 축소 등 소비자의 편의성 및 실질적 권익과 은행거래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는 2016년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