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치 논란에 대해 "관치금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4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카드수수료는 적격비용으로 정하라는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6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어 영세·중소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성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결제 업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최대 0.7%p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 238만개 가맹점이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됐으며 가맹점 수수료 부담액은 연간 약 67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 위원장은 2007년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4.5%에 달했던 것처럼 시장 자율에만 카드수수료를 맡길 경우 영세가맹점 수수료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카드 수수료 감소에 따라 고객 서비스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부가서비스는 5년간 변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단, 신규 서비스의 경우 고객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밴사의 부담 증가가 영세가맹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 후 일부에서는 밴수수료 절감으로 밴사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무료 단말기 보급 중단 등으로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밴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밴사가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기존 밴사가 무료 보금을 중단하더라도 여신금융협회 IC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영세가맹점에 무료로 단말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C단말기 전환기금 사업자들이 영세가맹점 IC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하며 기존 밴사업자들도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말기를 무료 교체 중인 만큼 단말기 비용을 영세·중소가맹점에게 부담하게 할 일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범위가 기존 10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밴사의 비용부담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은 2016년 1분기 중 새로운 수수료율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