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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피소됐던 K모 기자, 신안군노조와 해당 공무원 맞고소

신안군노조, 기자 실명거론 성명서 발표··· "K모 기자 신문사와 기자 실명거론 명예훼손"

나광운 기자 기자  2015.11.04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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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인사와 관련 가십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해당 인터넷 K모 기자가 신안군공무원노조와 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K모 기자는 지난 3일 신안군공무원노조와 신안군청 김 모 홍보담당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사명과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명서를 발표 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광지지검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K모 기자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속해 있는 인터넷신문에 '신안군, 전문성 무시한 인사 비판 고조'의 제목을 달아 기사를 통해 홍보담당에 시설직렬이 내정되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신안군공무원 노조가 회사명과 실명을 명시한 성명서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지난달 28일 K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안군 노조는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공무원이 누군가에게 줄을 대어 홍보담당으로 전보 되었다는 보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필히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제보한 공무원과 ○○○기자, 홍보담당은 3자 대면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진실 여부에 따라 누군가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