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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접시 없는 위성방송' 조건부 임시허가

KT스카이라이프, 3년만에 영업 재개…케이블TV업계 '우려'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1.04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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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인 DCS를 3년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DCS에 대해 5일부터 1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2012년 5월 DCS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다며 2012년 8월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미래부는 장관이 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라 DCS 서비스를 조건부 임시허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접시 안테나 설치 불가능 지역 또는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어려운 물리적 위성방송 음영지역에서만 DC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음영지역의 경우 전국 서비스 대상 지역 중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비스 종료 때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와 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인 33.3%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DSC 임시허가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케이블TV업계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드러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미래부의 DCS 임시허가로 그동안 KT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음영지역 거주 시청자들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DCS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위성방송 서비스 수신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한 DCS 임시허가가 공격적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최근 정부가 결합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인데 DCS의 경우도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에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DCS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TV형태인 만큼, IPTV와 마찬가지로 정액 요금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KT 보유 필수설비가 경쟁사업자에게도 동일조건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DCS의 망 이용대가도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