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보다 개선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지원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을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을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분양보증 가입범위 내 선택품목으로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이 있다.
그동안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건설도중 부도가 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유상옵션 경우 분양보증 가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공사는 연간 약 23만8306가구·총 3813억원 규모로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기획실은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향후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