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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취업규칙 개정명령…"차별관행 근절"

고용노동부, 기간제·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 감독

김경태 기자 기자  2015.11.03 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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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에 대해 지난 해 개정된 차별시정제도 강화에 따른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8개소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먼저 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한 18개소에 대해 피해근로자 406명에 대한 차별금품 약 2억원을 지급토록 지시했다. 

또한 차별적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본 10개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개정토록 제도개선 명령을 내렸다. 

만일 사업장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다시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정받는다. 이에 이번에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장은 모두 금품을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개정해 차별을 시정했다. 

특히 이번 감독은 그간 차별사례가 다수 적발된 업종인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 △유통업 △병원업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유무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외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차별금지 위반 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이 243개소에서 719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관련 239건, 그 외 서류 비치·게시의무 위반 69건으로 조사됐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대체인력 활용,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등 인력운용 사정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며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입장에서 강화된 차별시정제도를 반드시 이행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나가야 한다"며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 등과 같은 지원사업과 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홍보 사업 등도 병행 추진해 착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