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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을두레, 광주 광산구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계약 해지 요청

"광산구의회 거듭된 예산 삭감으로 업무수행 어렵다"…공익활동 표류 위기

정운석 기자 기자  2015.11.03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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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로부터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 운영을 위·수탁 받은 사)마을두레가 계약 해지를 요청해 주민들의 공익활동이 표류될 위기에 놓였다.

계약만료 5개월여가 남은 시점에서 해지 요청은 광산구의회의 거듭된 예산 삭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광산구와 공익센터에 따르면, 마을두레는 지난달 24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25일까지 위·수탁한 공익센터에 대해 계약 해지를 광산구에 정식 요청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광산구의회의 거듭된 예산 삭감으로 '정상적 운영 불가능'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익센터 사업비 3억6900만원 중 2억79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됐다. 미반영 사업비 9000만원 중 1회 추경에서 1000만원이 반영됐고 2회 추경에서는 전액(원안 5000만원) 삭감됐다. 이어 3회 추경에서 1000만원(원안 3000만원)만 반영됐다. 당초 계획된 사업비 중 7000만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윤난실 공익센터장은 2일 "마을두레가 광산구청과 공익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공익센터를 운영해 왔다"면서 "광산구에서 필수 경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으로서는 광산구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판단해서 협약 해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센터장은 "공익센터는 잔여 사업비만큼 활동할 예정이다"며 "광산구와 마을두레가 협의해서 결정되면 손을 떼는(공익센터) 것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계약이 해지되면 향후 주민들의 공익활동이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당장 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해 이달 23일 열리는 제 212회 정례회 정리추경에서 사업비 2000만원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의회 예결위 분위기를 감안하면 미지수다.

예산 확보 실패와 함께 계약이 해지되면 대안은 두 가지다. 광산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타 위·수탁 기관을 찾는 것이다.

직영은 광산구의회가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이 될 수 있지만 광산구 입장에서는 민간 위탁을 통한 주민과의 밀착성 등을 고려한 본래 취지에 벗어난다는 점에서 적잖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현 시점의 타 기관 위·수탁 변경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정치적 논란과 함께 사업비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나설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광산구와 광산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마을두레로부터 공익센터 위·수탁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다.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이달 구의회 임시회 정리추경에 공익센터 사업비 2000만원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