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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vs 김기사, 법적공방 '임박'…카카오 나설까?

SK플래닛, 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김기사 "흠집내기, 법적대응 검토"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1.03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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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플래닛과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올 간 갈등이 법적 공방전을 향해 치닫고 있다.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면, 록앤올을 인수한 카카오가 SK플래닛을 상대로 전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T맵을 서비스하는 SK플래닛은 김기사가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를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3일 록앤올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포함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2011년 SK플래닛은 록앤올과 T맵 전자지도DB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11년 1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양사 합의에 따라 사용계약 종료 후 10개월간의 유예기간과 3개월간의 추가 유예기간을 제공해 전자지도 DB 교체 작업을 진행토록 했다.

SK플래닛 측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9월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 T맵 전자지도 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며 "T맵 DB 사용 중지를 재차 요청했지만, 김기사 측의 부인 답변에 따라 지식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사 측은 지도·도로네트워크 등 T맵 전자지도 DB 사용을 중단 및 폐기해야 한다"며 "김기사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은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SK플래닛은 김기사 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록앤올은 T맵 지도 DB를 도용 및 침해한 적도 없고 이미 오픈된 구글·포털 지도와 정부의 새주소 DB 등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며 SK플래닛 주장을 부인했다.

박종환 록앤올 대표는 "벤처로 시작해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악의적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SK플래닛은 오타를 워터마크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 간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김기사와 손잡은 카카오가 맞소송으로 SK플래닛에 반격할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5월 록앤올을 인수하고, 카카오택시에 김기사를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탑재했다. 

박 대표는 "김기사 지도 DB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도 지원해주겠다고 말한 상황"이라며 "SK플래닛이 2012년 록앤올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으나 기밀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하자 협상이 결렬됐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SK플래닛은 벤처 지원 노력을 폄하하고 대기업 횡포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SK플래닛 측은 "김기사가 자체 제작한 정보로 대체했다면 3일 현재 단 하나의 T맵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 논쟁보다 당초 계약 종료 때 합의한 대로 T맵 전자지도 DB의 즉각적 교체를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