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합리적 제재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 '금융회사 검사·제재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4월 금융개혁회의에서 진행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개선안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변화된 금융환경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에서 수렴된 금융회사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했다.
먼저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실제 자기명의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기준금액을 △5000만원이하 견책이하 △5000만원에서 3억원은 감봉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한다.
아울러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된다.
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고객과 이해상충, 금융사고 유발 등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투자업계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 최소 '감봉이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사유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제재 가중·감경사유 또한 보될 전망이다. 그는 "기존에 상당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술돼 있으며, 가중·감경범위가 1단계로 한정,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고의·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과실 또는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선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재양정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 저축은행 제재양정기준 현실화 등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 1월부터 개선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 67개중 88%, 59개를 개선·보완하는 것에 해당된다. 또 금융당국 제재가 법규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