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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모레퍼시픽 2개 제품 의약품 인식 우려 과대 광고 행정처분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 두개 제품 광고 정지

전지현 기자 기자  2015.11.03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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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모레퍼시픽이 인터넷을 이용해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과대 광고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해 판매하는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와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 두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기간은 16일부터 2016년 2월15일까지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 온라인 광고 내용이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화장품에서는 사용하지 말아햐 하는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며 "광고업무 정지 처분대로 따르고 이후부터 주의를 기울여 잘못 오기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