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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농업인들의 전천후 노후준비 '농지연금'

김병호 기자 기자  2015.11.03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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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본주의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공업중심사회로 빠르게 변하면서 여타의 생활환경은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스마트세상인 요즘에 들어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후준비'라는 단어는 농업인들에게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의 노후를 위해 마련된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급을 일컫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존 농지를 활용하고 경작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농지연금의 대상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올해 기준 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도 됩니다. 이 밖에도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합산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농지연금액 산출방법은 공시지가와 감정가액 80%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방법은 가입자 사망시까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형'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기간적인 이유로 연금액은 기간형이 많을 수 있겠죠.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부족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 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 농지 자경과 임대 가능 △농지연금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종신 보장 가능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 수령 가능 △농지연금을 받는 농업인 사망시 합리적으로 처분 가능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는 고령의 농업인에게 노후대비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인이나 은퇴예정자들에게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을 3대연금, 주택연금 등과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는 기존 3대 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자금의 상당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미리 농업인 신분을 인정받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쌓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노후준비에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농지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연금으로 수령하고 경작을 통해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며 임대료 수입을 비롯해 경영이양을 통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