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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3건 계약 체결

고객사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기업리스크 종합컨설팅 제공

허진영 기자 기자  2006.01.03 0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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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해상은 지난달 30일, 세건의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제조업체인 대한 APP주식회사를 제1호로 금강기계공업주식회사, (주)굿스틸 등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 납입을 완료함으로써 세건의 계약이 마쳐진 상태.
 
3건의 계약 모두 29일, 동시에 연금규약 신고수리가 완료됐으며 다음날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현대해상 측은 “이번 계약체결은 현대해상의 연금 계리능력을 반증하는 확정급여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제2호와 3호 계약체결업체인 금강기계공업주식회사와 ㈜굿스틸은 화재보험을 통해 현대해상과 인연을 맺고 있었던 고객이었기 때문에 기업, 근로자에 대한 종합 컨설팅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해상은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고객사들에 대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및 기업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퇴직연금 제도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