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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머니 무브' 계좌이동제…주의사항은?

예·적금 거래 고객 출금계좌 변경 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0.30 1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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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00조원 머니무브가 시작됐다. 30일부터 시작된 계좌이동제 서비스로 자동이체 통장을 손쉽게 바꿀 수 있어 고객들의 '주거래 은행 바꾸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통신비 △보험료 △카드 값 등 납부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무턱대고 계좌를 이동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좌이동을 신청한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연체나 이중출금이 발생하고, 섣불리 계좌를 변경했다가는 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경전 은행 대출 및 예·적금 상품조건 확인

변경 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 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납부 출금이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또는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등 금리우대 적용조건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전세금관련대출, 신용대출 등 매월 2건 이상의 자동이체가 출금될 경우 0.3%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 주는 조건의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계좌이동 이후 금리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출금으로 이체수수료를 면제받던 고객의 경우 계좌이동 이후 변경 전 계좌에서 이체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취소는 당일 오후 5시까지 가능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 후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변경 재신청을 해야 한다.

7영업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변경완료 직후 희망계좌로 변경 재신청하고, 7영업일 미만이면 출금일 직후에 희망계좌로 변경 재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납부정보와 변경 후 은행의 계좌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한 이후 계좌이동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리결과 확인 필요

신청한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휴대폰 문자로 통지되는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처리가 안된 경우,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 또는 변경불가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신청해야한다.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 작업 중인 경우다. 이는 통상 출금일 3~7영업일 전으로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 다시 계좌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요금청구기관이 고객이 이동하고자 하는 은행과 자동이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요금청구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이동이 가능한 은행계좌로 변경 재신청을 하면 된다.

또 소비자가 요금 미납·연체 상황에서는 요금청구기관이 계좌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요금청구기관에 연락해 미납·연체 등을 해소한 뒤 계좌변경 재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