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완석(사진) 전남 여수시의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28일 여수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아픔이며 상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순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화해와 상생,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희망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요, 우리지역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에서는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4.3사건과 같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먼저 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제정을 계속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의 주장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여수시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제정된 전남도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난 2013년 9월 제정된 창원시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례로 들며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아프고 슬픈역사도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새로운 가치로 현재화 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몫"이라며 "특히 주민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선출직 시장과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책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완석 의원이 동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여수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