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계좌이동제 시행, 자동이체 계좌변경 '한번에'

'페이인포' 통해 1단계 서비스…온·오프라인 연동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0.29 16:47: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전국 16개 은행은 이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 위해 직접 여러 자동이체 건을 옮겨줘야 했다면, 서비스 시행 후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지정해 한 번에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좌이동제는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30일부터 '페이인포'를 통해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에서 자동 납부되는 계좌를 16개 타 은행의 계좌로 옮길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전국 은행지점) 어디서나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이체조건을 설정하는 자동송금까지 조회·해지·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하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16개 은행장들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계좌이동서비스 3대 원칙'에 합의했다. 3대 기본원칙은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을 말한다.

특히 본인 과실이 없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이 미납·연체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피해 구제 및 사전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은행내규와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시행초기에는 활성화보다 시스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은행권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등 기본 기능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4~5년 등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 서비스 수준과 참여 금융회사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