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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오락과 도박 사이' 도박죄 성립 기준은?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0.28 1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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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과 두산의 한국시리즈가 3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전은 삼성의 우승, 2차전은 두산이 우승하며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시리즈가 시작되며 경기만큼 주목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야구선수들의 도박파문인데요. 최근 중견 기업인들이 중국 마카오와 베트남,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되며 삼성라이온즈 간판 선수들도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놀이, 어디서부터 도박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도박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끔 법원 판결을 보면 큰 판돈으로 도박을 했는데도 무죄가 되고, 적은 돈으로 도박을 했을 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박죄에 관한 형법 246조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원은 불법 도박과 일시 오락을 판돈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함께 도박한 사람의 친분 관계, 이익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도박 방식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매회 500~1000원의 판돈을 걸고 40분간 카드 도박을 한 동네 주민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전주지법은 비슷하게 1점당 500원에 약 40회에 걸쳐 고스톱을 친 3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도박 금액 합계는 11만8000원, 고스톱을 친 3명의 판돈은 28만6000원이었는데요. 동네 주민의 카드 도박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판단됐지만 고스톱을 친 3명은 1점당 500원이 고액이고 고스톱을 칠 당시 처음 만난 사람, 무직자 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내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백만원을 카지노에서 썼다 하더라도 수백억원대 자산가에게는 오락이 될 수 있는 반면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도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판돈이 올라가고 상습적일 경우에는 도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카지노에 출입해 도박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해외여행 중에 재미삼아 1∼2차례 카지노에 들러 게임을 하다 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해외 도박 사범에 대해 처벌할 때는 '상습 도박'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야구선수 해외도박 파문의 경우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 현지 사채업자에게 한국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고 현지 돈으로 받는 '환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절날 친적과 함께 하는 고스톱 등의 도박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기 쉬운데요. 실제로 내기당구, 내기바둑 등도 처벌대상이 된 적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