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운용·지급' 단계별로 내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에 나섰다.
금감원은 28일 여의도 본원 3층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운용·지급 실태를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지난 5월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 고령화 인구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대해 관심이 증대한 상황에서 연금 금융상품의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연금저축(세제비적격 연금)은 지난 6월말 기준 잔액 107조원, 가입자 545만명으로 지난 2009년 52조원, 424만명대비 크게 증가했다. 연금보험 또한 올해 6월말 기준 잔액 177조원, 가입자는 지난해말 기준 585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증가세대비 다양한 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보다 단순 저축목적 또는 금융회사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는 다수 국민의 연금 금융상품 중도해지 및 이에 따른 재산상 손실로 귀결되기도 한다.
금융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사들은 수탁고 제고를 위해 연금금융상품 판매에만 치중하고 충실한 자문‧상담, 수익률 제고 노력은 소홀히해 왔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서 연금 금융상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금융상품 운용 및 판매, 관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확충(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 △연금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양화(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 △연금저축펀드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변액 연금보험 펀드 자산운용 실태 점검 및 개선 △연금 금융상품 수익률 등 분기별 SMS통지 의무화 △연금 금융상품 수익률 등 통지 내용‧주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선임국장은 "금감원 자체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연금 금융상품을 활용한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도움을 주고, 가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