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래형주거단지 내 내국인 카지노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현행법상 불가능"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인 카지노(일명 오픈카지노)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며 "더욱이 제주도의 권한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여부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말레이시아 영자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버자야가 한국정부와 도메스틱 카지노 라이선스를 줄 때까지 사업을 천천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제주도의 경우 도메스틱 라이선스 자율권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싱가포르에서 도메스틱 카지노는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쓴다"며 예래형주거단지 내 카지노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아울러 운동장 50여개 규모의 카지노 타운이 계획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근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팀장은 "잘 모르지만 카지노 면적은 제주도에서 조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한 면적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