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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문자로 통보

금감원, 세부내역 통보하도록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0.26 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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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2월부터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해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규모가 향후 보험료 할증의 중요 요소인 만큼 현행과 같이 전체 지급금액만 통보해 주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물배상 보험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 요청시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을 분류하고 필수통지사항은 보험 가입자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필수통지사항에 포함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해 중요한 8대 기본항목은 수비리,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식,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기본항목이다.

이 밖에 부품, 판금교정, 탈착교환 등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은 선택통지사항으로 분류돼 보험가입자가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보험사는 고객이 선택통지사항을 요청하면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자세한 내역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12월1일부터 개선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기준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대물배상 이외의 담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보험금 내역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돼 보험사의 편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보험료 할증 및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