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일환으로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할 때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사후 안내하도록 업계 표준 통지절차를 마련해 오늘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체는 리스채권을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총상환의무액을 입찰예정일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양도 계약 종료 후 14영업일 이내에는 채무원금, 연체이자 등 총 상환의무액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사후통지 때 통지내용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해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산개발 등을 감안해 일부 회사의 경우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출채권 양도 통지 표준안을 통해 여신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와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