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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사전투표소서 투표지 공개 선거인 고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엄중 조치'

윤요섭 기자 기자  2015.10.24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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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공개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지난 23일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3일 오전 9시경 ○○면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하기 전에 말했고, 투표 후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펼쳐 공개했다. 이어 사전투표사무원이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기 위해 들고 있던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투표함에 투입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고 사전투표사무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