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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몰라 '망신'

'논란' 부른 '공익센터 예산' 잘못 처리한 뒤 다음 날 재의결

정운석 기자 기자  2015.10.23 1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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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가 회의규칙을 모른 채 예산안을 처리한 뒤 논란이 일자 또다시 의결하는 촌극을 연출해 망신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논란이 됐던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의 예산 표결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지역의 수치심으로 회자되고 있다.

23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22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공익센터 예산안(3000만원) 표결에서 2대 8로 예산삭감이 결정됐다. 이어 정회가 선포되고 다시 예결위가 시작됐다.

이 때부터 촌극이 빚어졌다. 최순이 예결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한 상정도 없이 곧바로 '전액삭감안'과 '1000만원 삭감안' 등 두 개안에 대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 회의규칙을 모르고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상정 내용이 속기록에 없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정회시간에 예결위원들이 상호 협의한 안이라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고 의원들을 두둔했다.

'1000만원 삭감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명이 기권했고 4대 4 동수가 나왔다. 가부동수일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다. 

촌극은 또 이어졌다. 당황한 최 위원장이 회의규칙을 몰라 동료위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최순이 예결위원장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상현 의원 "전액삭감해야 됩니다. 동수일 때는…" 최 위원장 "동수가 나오면 전액 삭감이라는 말씀이죠…"

곧바로 최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했고, 예결위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수정안 중 '전액삭감안'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고 예결위를 끝낸 것이다. 이에 당황한 의회사무국은 예결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잘못 의결한 점을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가 질의응답까지 유효하다'고 설득해 다음 날 본회의 시작 전 예결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센터 관계자, 지역공익활동가 등으로부터 의회사무국에 항의가 이어졌다. 광산구의원 전부가 자질론에 휩싸인 것이다

23일 오전 9시 개의된 예결위에서 '2000만원 삭감안'과 '1000만원 삭감안' 중 표결을 통해 '2000만원 삭감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