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영업을 한 티브로드와 씨앤앰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총 10억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티브로드 계열에 5억9030만원, 씨앤앰 계열에 4억162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불법영업을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에 따르면 양사는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했으며, 요금·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또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가입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동일한 방송상품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