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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과 오만' 광주 광산구의회…지역주민 멍든다

시급한 복지 조례 개·제정 고의 지연…의장·위원장 책임론 부상

정운석 기자 기자  2015.10.22 1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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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례 상정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광주 광산구의회의 독단 운영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영순 의장 등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비롯됐다는 책임론도 부상 중이다.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이 지난달 9일 제210임시회에 이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211회 임시회에서도 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상임위원장 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문제는 조례 개·제정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이 독단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지난 임시회에서 조상현 위원장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10월 임시회 때 상정하겠다"며 다음 회기로 넘겼다.

한 달 뒤 이번 임시회가 개회하자 조 위원장은 속내를 표출했다. 조 의원장은 "민형배 광산구청장 임기 중에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면서 "전국 시·군·구에서 조례가 모두 통과되면 마지막에 해 주겠다"고 조례안 내용을 조 의원에 설명한 광산구 공무원이 전했다.

조 위원장이 상임위 회기 끝에도 조례를 상정하지 않자 산업도시위원들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결국 독단을 막지 못했다.

최병식 의원은 "20일 산업도시위원들이 조례 상정의 뜻을 모아 조 위원장에게 전달했으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모 의원과 조 위원장 간 고성이 오갔다"면서 "조례가 발의되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영순 의장의 방관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회 규칙을 살펴보면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되면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그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때문에 동료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의장의 수수방관이자 리더십 부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조 위원장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원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진다.

이 조례는 지난 7월1일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시행으로 추진된 안으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운영체계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관련법 시행은 광산구의 주민참여 나눔문화 단체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을 모델로 한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유사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특히 조례 미제정으로 지역보장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의 우수복지 모델로 선정돼온 광산구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광산구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무려 18번이나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각종 복지 부문에서 수상, 2억여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에 지역사호보장협의체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에 늦어지면 상위법에 근거해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