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는 21일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대환·재약정)할 경우,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등을 통해, 부채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중 각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 준비를 통해 오는 11월2일 이후 관보 게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