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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중앙부처 미온적 태도 급전환시킬 법적구속력 IA 성공

디자인시티 관련 발목잡아온 족쇄 풀어…상승기류 만난 상황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0.21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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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30억달러(약3조원)에 해당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협정(Investment Agreement) 체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구리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투자협정 체결 성공으로 상당히 규모있고 중국 등에서의 대규모 투자 경험도 있는 좋은 파트너를 통해 GWDC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5억달러 투자협정을 체결한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Bainbridge Investments)는 미국 MIT 출신의 투자전문가들이 설립한 회사다. 그동안 약 330억달러(약 37조원선)의 부동산 개발과 투자를 진행해 온 명망있는 업체다.

역시 15억달러 투자협정을 체결한 회사는 트레저베이그룹(Treasure Bay Group)이다. 이 투자회사는 현재 중국 텐진 등에서 대규모 개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자산규모만 50억달러(5조원 상회)를 웃돈다고 회자된다.

지난 3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WDC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의결 당시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또 행정자치부도 제4차(7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동일한 논리로 재검토 의견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아이템 자체를 믿고 유수의 외국 회사들이 확정력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단순 MOU(양해각서) 이상의 IA를 체결해 주면서, 상황은 구리시의 중과부적에서 권토중래로 급전환되게 됐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GWDC 관련 행정조치들이 이뤄져 박영순 구리시장 현임기 내에 실제 착공이 실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