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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교통사고, 당황하지 말고 '찰칵'

이보배 기자 기자  2015.10.21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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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인데요. 출퇴근, 나들이, 장 볼때 등 많은 시간을 자동차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필자는 무려 10년동안 '장농면허' 신세인데요. TV를 통해 들리는 교통사고 소식이나 가끔 직접 목격하는 교통사고 장면에 운전대에 쉽게 손이가지 않더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2만1711건, 2012년 22만3656건, 2013년 21만53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 평균 약 570여건의 교통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진 촬영은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촬영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번호와 파손부위만 근접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면 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사고지점의 20~30m 거리 4방향에서 사고 부위를 촬영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변도로의 상황, 차선의 위치가 노출되도록 촬영해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량의 파손부위와 두 차량의 번호판이 나오게 촬영합니다. 이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셋째, 사고 차량의 핸들과 바퀴 방향을 촬영하는데요.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조사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죠.

아울러 사진 이외에 동영상을 이용해 사고 주변을 360도 회전하면서 촬영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사진에 담지 못하는 현장의 생동감을 담을 수 있고, 더불어 주변의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사고 운전이 가장 좋지만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위와 같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