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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지방자치권 침해로 규정…"지자체 복지 중앙정부가 방해"

정운석 기자 기자  2015.10.21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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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로 규정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자치단체 복지를 중앙정부가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민형배 구청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통보했다"면서 "중앙정부와 같거나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내년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에 의하면 광주 전체적으로 30개 사업, 13만7000여명이 정비 대상이다"면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600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민 구청장은 자자체가 그동안 지역에서 '복지자체'를 일궜고 그 성과를 다른 지역과 나누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냈다고 강조했다. 

그 실례로 중앙정부가 7월1일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바꾼 배경에는 투게더광산(광산구 민관복지체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자자체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그동안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 추진해왔다. 그 수혜자는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지대 주민이 대다수다"며 "지자체 복지를 더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에 고유한 복지사무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 행태는 위헌이다"고 주장하고 "광산구를 비롯한 26개 지자체가 지방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