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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경품 논란 종지부…방통위 "내달까지 기준 만들 것"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공정위 현상경품 한도 '괴리' 좁혀질까?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0.21 0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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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신규 아이폰 출시 때마다 불법지원금으로 지적돼 온 이동통신사 경품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달까지 이통사가 추첨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 규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내 지원금 상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상경품 기준이 상충된다"며 "공정위 입장을 따를 것인지 범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다음달까지 방통위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출시 15개월 이전 단말 구매에 따른 지원금은 최대 33만원이다. 하지만, 추첨이나 우연에 의해 제공되는 현상경품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 공정위 현상경품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며, 경품 총액은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해 이통3사는 '아이폰6' 출시 행사 때 △10만원 상당의 충전독 △세계적 패션디자이너인 제레미 스캇이 특별 디자인한 아이폰 전용 케이스 △47인치 TV 등을 경품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

당시 방통위는 경품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행사 일수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방통위는 단순 지도로 일단락했다.

오는 23일 출시를 앞둔 '아이폰6S'도 경품을 통한 고객 잡기는 계속됐다. 이통3사는 지난 19일부터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 예약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LG유플러스는 1호 가입자에게 17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선착순 100명에게 △LTE 빔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헤드셋 등을 증정키로 했다.

이에 또다시 일각에서는 33만원 상한의 지원금을 초과한 170만원 상당의 경품은 단말기유통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현상경품 한도 기준을 적용하면 위법하지 않다.

이와 관련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현상경품 기준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연과 추첨에 의한 현상경품까지 단말기유통법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정위 기준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현상경품 규모를 허용하느냐가 문제"라며 "보통, 공정위 기준을 일반으로 삼고 다양한 관련 법에 따라 수정해 운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