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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간지 기사형광고 심의결정 건수, 압도적"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사형광고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하영인 기자 기자  2015.10.20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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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김민기)는 10월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기사형광고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 발제는 광고심의기구 기사형광고심의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미디어시민모임 공동대표)이 맡았고, 김동현 프라임경제 편집국장,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노영선 전원주택 발행인, 조영탁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 등(가다나 순) 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조재구 위원장은 "신문사의 광고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사 형식의 광고가 많이 등장해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고 있으며 기사형광고를 독자가 기사로 잘못 인식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해 신문과 잡지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기사형광고 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기사형광고 심의의결 건수는 2010년 한 해 동안 341건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올해 들어서는 9월 현재까지 1268건에 달하고 있다. 또 신문매체별 심의결정 현황을 보면, 종합일간지가 71.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제일간(21.9%)과 스포츠일간(6.8%)가 뒤를 이었다.

잡지매체 심의결정 건수 부문에서는 여성월간(74.2%), 생활·리빙(19.5%), 육아(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종합일간지의 기사형광고 심의결정 건수 비중이 가장 많은 것도 심각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73%나 되는 심의결정 건수가 유력일간지의 것이라 문제가 크다"면서 "큰 매체일수록 기사형광고 게재 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의료, 화장품세제, 식품·음료, 의류·섬유, 제약·의료기기, 서비스·오락, 자동차 등 유형별 28가지 기사형광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자 이름이 명시된 기사형식을 빌어 노골적인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토론자들은 기사형광고 실태 설명과 대안 등을 제시했다.

김동현 편집국장은 "모바일 언론환경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광고주들은 웹상의 배너광고보다 기사형광고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런 등의 이유로 기사형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언론산업계에 만연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호 연구원은 기사형광고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때 형식과 내용 두 측면을 나눠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네이티브광고 관련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광고주와 협찬사의 명칭을 공개하는 방식의 네이티브 광고 대안론을 내세웠다.

김자혜 회장은 "기사형광고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기사형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과장돼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접근은 물론이고, 언론사들이 스스로 윤리성 문제를 심도 있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노영선 발행인은 "기사형광고 규제 위반에 따른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잡지는 남아있고 신문만 제외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사형광고가 만연한 것은 분명히 큰 문제지만 특수 분야 전문지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기사형광고와 정보성 소개 기사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탁 이사는 "기사형 의료광고 실태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신문법 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형광고 심의 활동은 2006년 정부가 '기사형광고 편집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공표하면서 신문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돼 왔으며, 2010년부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심의 활동을 이어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구는 기사형심의위원회를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 매체사에 통보하고 있다. 상시로 민원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모니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