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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이달 중 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0.20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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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일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증권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 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투자자 주식 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계좌관리기관이 돼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할 예정이다.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안전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이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함께 부담한다.

전자증권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