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백세대란 천수해법] 중간정산 퇴직금, 손실 줄이는 방법은?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0.20 13:41:1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각되는 가운데 퇴직금 관리방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rement Pension, IRP)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했지만, 퇴직금을 미리 받은 만큼 노후자금 외에 불필요한 지출 등으로 원금을 손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을 임금삭감과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들은 중간정산이라는 제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중간정산을 한 퇴직금들은 대개 △생활비 △자녀교육비 △부채 해결 △주택자금 등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기 일쑤죠. 

실제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조사한 '중간정산 퇴직금 사용처'를 살펴보면 50% 이상이 생활비에 사용됐으며, 이어 △부채해결(56.7%) △자녀교육비(26.7%) △부동산 및 주식투자(23.3%) △자녀결혼자금(10%) △노후자금(6.7%)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심리적 허탈감과 동시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찾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각종 소비 유혹으로부터 퇴직금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퇴직금을 IRP계좌로 예치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가 해당 계좌에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빼지 않은 퇴직금 전액을 IRP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개설한 IRP계좌에 퇴직금을 재예치하면 됩니다.

이때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전부 또는 일부만 이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죠. 더불어 IRP 특성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할 뿐더러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임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만큼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때라면 부족한 임금을 연금으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IRP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면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부분 회사는 55세 이후를 시점으로 삼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IRP 계좌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이체함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와 함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어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과 연금의 연계수령에도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데요. IRP계좌는 법에서 정한 사유 △주택구입 △요양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해지나 중도인출을 하면 IRP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서 돌려받았던 퇴직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